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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8.15.(854),1160]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유력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김종원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의정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채명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 판결이 소외 망 김병태가 1976.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장남인 소외 김 형배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매도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종합증거의 하나인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1976년에 보았다는 위 문서등은 실지는 1978년에야 작성된 것이어서 1976년도에는 작성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하여 소외 1이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김병태는 1972년초 위 부동산 등을 피고 이의정에게 관리를 위임하였다가 1976.1.중순경 그의 장남인 소외 김형배를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대금 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모두 지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그 거시의 각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하고 나서 비록 소외 1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위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 중 을제1,2,3호증의 각 1,2와 을제2호증의 3 등은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인 이전등기신청용 위임장, 매도증서, 농지매매증명 등으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해당용지에 김병태의 기명과 그 인감이 압날되어 있을 뿐 그 작성일자 등 그밖의 기재사항은 백지로 되어 있고, 김병태의 기명이 그 자신의 친필서명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당사자 본인인 피고 김 순천 본인신문결과는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는 주요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의정이 1976.1.중순경에 위 각 부동산을 망 김병태를 대리한 김 형배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갑제19호증의 7,15,19는 소외 1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에서의 수사기관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1976.초에 이의정이 자신이 점유사용하는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을제1,2,3호증의 각1,2, 을제2호증의3등을 보여주어서 이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증인 이 각노는 1973.무렵에 어떤 여자가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와서 자기가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전해들은 이의정이 김병태가 위 부동산들을 자기에게 팔기로 하였는데 다른사람에게 팔았다니 알아봐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 갑제19호증의 7,15,19의 기재 중 1976.초에 위 등기 소요서류들을 보았다는 부분은 위 서류들은 1978.2.이후에야 작성된 것이라 하여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은 부분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없고, 이 각노의 증언은 그 내용 자체가 애매한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여자가 찾아온 때가 1973.인지 여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역시 그 신빙성이 없으며 을제4호증은 원심증인 박 상빈의 증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8호증은 위 김형배와 피고 이의정 보다 먼저 매수한 바 있는 소외 정태순 사이의 매매계약서로서 처분문서인 바, 그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김병태가 사망한 후인 1978.2.4.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증인 주도빈의 증언 및 위증형사피의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위 주도빈에 대한 진술조서인 갑제19호증의8에 의하면, 위 주도빈은 김형배와 정태순 사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1977.에 부동산소개업을 개업한 후에 김형배측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를 알선하고 그 자신이 갑제1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김형배가 위 부동산을 정태순에게 매도한 때는 1978.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참조), 또 유력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7.14. 선고 85다카103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의정은 위 김 형배가 정 태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위 정 태순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 해제시키고, 다시 이를 위 김 형배로부터 매수하였음은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 이의정의 매수시기는 위 정태순이 매수한 이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위 정태순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위 갑제18호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또 유력한 증거인 갑제19호증의 8의 기재와 위 주도빈의 증언에 의하여 갑제18호증의 작성일자 이전인 1976.1.중순경에 이의정이 김병태를 대리한 김 형배와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국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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