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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대여금][공1994.4.1.(965),1012]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 (당원 1990.3.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1990.6.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1호증의1 2(각 현금보관증)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처분문서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90.5.10.부터 7월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금 28,600,000원을 월3푼의 이자로 대여한 일 등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1990.8.20.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총액을 금 4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월3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피고가 1990.8.20. 이전에 원고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한편 피고도 원고에게 그 이상의 금원을 대여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는 없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피고가 제출하여 진술한 1992.11.6.자 11.13.자 1993.7.2.자 각 준비서면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자신과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위 갑제1호증의1 2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증명력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이 1990.8.20. 이전에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 다음, 피고가 과연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그 이상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상계의 항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자백을 간과한 나머지 그와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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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20.선고 93나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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