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27 2014다23044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07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 및 대위변제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철근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일 뿐 공사현장의 채권 및 채무를 정리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대위변제와 그 대위변제금의 회수 등은 원고가 그 영업 행위와는 별개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의 위임에 따라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기본적 상행위로 볼 수 없고, 또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