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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7022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투자설명회(소장: G)에서 피고 C의 중개와 피고 B의 설명 등을 듣고 5,000$ 1구좌 상품(배당상환: 투자 30일 이후 매월 50만 원씩 약22개월 합계 1,100만 원 상당, 원금상환: 매월 5일에 매월 40만 원씩 약13개월 합계 500만 원 상당)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2. 11. 17.경 이 사건 회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은 위 일시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2. 3. 6. 피고 B을 통하여 36만 원을 상환하였을 뿐 나머지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각서인은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상품을 구매하면 금 1,6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월 90만 원씩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두 사람은 연대하여 그 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각서합니다(단, 연대각서인 피고 B은 투자원금 500만 원 회수될때까지)』

다. 피고 B은 2013. 6. 5.경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4개의 계좌 합계 2,200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D는 2013. 6. 4.경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사이버머니 1만$를 이전하며 2013. 7. 31.까지 환전이 되지 않을 때에는 현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환전이 되지 않아 피고 D는 58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1~3, 갑 8~12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근거] 갑 6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2012. 11. 17.자 각서 관련 :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500만 원의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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