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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나286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금융기관인 대구은행, 신한카드와 아래와 같은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래 표 순번 3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B은 갑제6호증 대환론 신청서/신청서'3.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B의 서명 및 필적이 본인의 서명 및 필적과 동일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신한카드 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연대보증의 의사 없이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직접 서명하였음을 인정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915 판결 등 참조), 그 기재내용을 부인하고 피고 B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단위 : 원/ 기준일자 : 2014. 10. 1.)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1 대구은행 일반자금대출 2002. 4. 9. 5,351,038 10,721,279 16,072,317 2 대구은행 신용카드 2001. 8. 22. 5,944,265 12,893,691 18,837,956 3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2003. 3. 11. 11,045,785 33,347,781 44,393,566 합 계 22,341,088 56,962,75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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