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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대여금][공1989.8.1.(853),1066]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시 이자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 중 일부는 원심설시와 같은 경위로 변제받은 다음 1978.8.28. 원고와 피고의 처인 소외 1 및 피고의 동생인 소외 2와의 간에 합의하기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3,4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원 중 금 1,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2,400,000원은 위 소외 2가 그의 명의로 발행하는 액면 금 800,000원의 약속어음 3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당일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2는 위와 같은 약속어음 3매에 대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그 일부는 변제에 의하여, 그 나머지는 위 약정에 따른 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설시 청구권포기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원심의 설시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뒤에서 보는 증인들의 증언외에는 그에 들어맞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약정성립일자라고 판단한 1978.8.28.자 합의에 관한 자료는 을 제8호증의2 뿐인바 과연 그에 의하면 당해 서면에 의하여 그 날짜에 원ㆍ피고간의 이 사건 대차관계 채권문제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어 당해 문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 문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고 다만 원고와 소외 2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3,400,000원으로 확정하여 그 가운데 금 1,000,000원을 그날 지급하고 나머지는 같은 소외인이 피고와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인바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에 일부 저촉되고 원심인정의 피고에 대한 채권포기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이 있으나 위 소외 2는 피고의 동생 겸 피고소인이고 위 소외 1은 피고의 처로서 각 원고와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일방적 진술만에 의하여 위 처분문서의 내용과는 달리 위 채권포기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비록 그 액수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잔존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위 1978.8.28.자 합의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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