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배율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나. 특정지역에서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
다.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이는 위 시행령 동조 제3항 의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고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 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과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 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호(가)목 및 (나)목 전단 }, 제2항 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며(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등 참조), 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풀이된다( 당원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77.3.25이고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78.2.15이며,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1984.10.16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또 국세청장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로서 1978.2.15 고시된 특정지역 내의 부동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1977.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에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제170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배율방법이 정하여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호(가)목 의 배율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제1항 제1호(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고(전시 당원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참조),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배율 또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은 위 환산방법에 따라 각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