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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7.1.(803),984]
판시사항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소정 협의경위서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 제2항 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 2 가 그 제1항 에서 기업자로 하여금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를 위하여 같은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합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에서 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3조 제3 , 4항 소정의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그 밖에 협의의 전후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기업자인 ○○대학교는 1978.10.31 광주시장으로부터 ○○대학교 및 산하 각급 학교 부지조성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이래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들과 그 토지 및 물건을 매수하려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1982.12.10까지 위 대상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108명중 72명과는 협의가 되었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36명은 가격관계로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하자 1982.8.7 대통령령 제10883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 2 의 규정취지에 따라 1982.12.11 원고들에게 보상계획통지를 하고, 이어서 같은 달 18, 20, 24등 3차에 걸쳐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협의요청일시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다시 기업자 측에서 원고들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 1, 소외인 등과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이에 불응하므로 같은 달 27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그간의 협의과정에 대한 협의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협의경위서의 작성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설사 소론과 같이 기업자인 ○○대학교가 협의를 위한 통지에서 협의기간을 1982.12.27까지로 하고, 계약체결 기한을 같은 달 28까지로 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기업자의 협의요청에 불응하였음이 위와 같은 이상 위 협의경위서가 협의기간 만료일인 1982.12.27에 작성되었다 하여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협의경위서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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