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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2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08;공1987.4.1.(797),442]
판시사항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가는 과세대상 토지가 (1)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2)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어느 한 시기에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69.6.2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임야 3,420평을 취득하여 1980.9.29 소외인에게 금 181,260,000원에 양도하고서 1981.5.22 그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고 하여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하여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금 181,26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가지수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금 4,531,500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그 당시의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각 공제하고서 양도소득세로 금 101,918,606원, 방위세 금 20,725,020원을 각 추가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부동산은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이나 그 취득당시에는 배율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그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에 그 당시의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한 세액인 양도소득세 금 1,890,403원, 방위세 719,4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을 제8호증에 의하면 위 부동산 소재지가 1978.2.15 특정지역으로 고시(1978.2.10부터 적용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될 원심판시 자산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조 제2항 에 의하면, 기준시가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측정지역에 있어서는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에 의하면, 위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하면, 위 (가)목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준시가는 과세대상 토지가 ①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②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③ 취득당시나 양도당시에 또는 그 어느 한 시기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 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 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계산한 다음 이를 근거로 세액을 산정하고 있음은 결국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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