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취지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한 요건
다.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의 적부
라. 양도자산취득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취지는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1975.1.1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배제하고 1975.1.1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늦어도 그 과세표준확정전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그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없다.
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이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나) 에 의하여 그 취득과 양도의 기준시가를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 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1975.1.1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배제하고 1975.1.1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이사건 양도자산의 1975.1.1 당시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과세의 기초로 삼으면서 이를 그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늦어도 그 과세표준확정전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후 세무당국의 설문조사에 따라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그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조치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한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이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할 것 인데 ( 당원 1983.2.22 선고 82누139 판결 ; 1984.2.14 선고 83누1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된 관계로 원고의 실제양도가액이 금 1,6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금 5,876,074원으로 산출하고 위 실제양도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위 금 5,876,074원 전액을 이 사건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양도차익의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주장은 이유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제1항 제1호(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당원 1987.1.20 선고 80누576 판결 ; 당원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서와 같이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 에 의하여 그 취득과 양도의 기준시가를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 위 당원 86누65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