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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208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66]
판시사항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비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비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20.선고 86누576 판결 ; 1987.2.10.선고 86누654 판결 ; 1987.11.24.선고 87누454 판결 ; 1988.6.28.선고 88누30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그 판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가액을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 계산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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