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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83]
판시사항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수증자의 금원취득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 금원을 증여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영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부인 김삼성을 대리하여 김삼성 소유의 부동산을 청학건설주식회사에 대금 7억7,42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계약금 1억원을 포함한 금 6억 6,500만원을 받아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그 1억 920만원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현금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으나, 위의 금 6억 6,500만원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그 돈으로 김삼성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없는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인정과 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수령을 증여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단과 어긋나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

소론은 또한 원심의 위 인정에 거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은 논지가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 1989.9.12.선고 89누18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그 부인 김삼성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금원을 김삼성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매매대금 가운데 금 1억 920만원을 원고가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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