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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 : 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9]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현금상속)과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그 입증방법

[2]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의 의미

판결요지

[1]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피상속인이 수년 전부터 앓아오던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공장을 처분한 다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일부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장의 처분 자체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들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고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생전에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곧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원고

A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99. 6. 3. 한 양도소득세 1,110,430원의 부과처분과 1999. 7. 2. 한 양도소득세 430,454,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망 B는 경기 광주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중인 1997. 1. 30. 서울 광진구 광장동 E아파트 13동 403호 대지 223㎡ 및 건물 253.4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1997. 8. 27. 경기 광주군 오포면 F 대 130㎡, C 공장용지 6,695㎡와 그 지상 공장 및 사무실 등 건물 3,496.3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2,904,472,700원(실제로는 이 사건 공장 외에 G 공장용지 755㎡를 포함하여 3,141,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G는 원고 H 소유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양도한 다음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8. 4. 3. 사망하였다.

나.망 B에게는 사망 당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2,904,472,700원 중 망 B의 은행부채 상환액 1,555,080,000원과 망 B가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액 286,906,980원을 공제한 1,062,485,720원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망 B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59,200,000원 합계 1,321,685,72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1,321,685,720원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망 B의 이 사건 아파트와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9. 6.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1,110,430원을, 1999. 7. 2.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430,454,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B는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에서, ① 이 사건 공장 매매를 중개한 I에게 중개수수료로 24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는데 I가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여 1997. 7. 16. D의 회계책임자 J가 액면 160,000,000원의 당좌수표에 망 B 명의의 배서를 한 후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논현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I에게 지급하였고, 1997. 8. 12. D의 경리부장이던 K가 액면 80,000,000원의 당좌수표에 K 명의의 배서를 한 후 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I에게 지급하였으며, ② D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합계 72,393,120원을 지급하였고, ③ 당좌차월금 합계 94,821,127원을 상환하였으며, ④ D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합계 535,247,000원을 변제하였고, ⑤ 물품대금으로 합계 82,255,48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중 피고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1,062,485,720원 중 위 주장과 같이 망 B가 지급한 합계 1,024,716,732원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리고 망 B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259,200,000원(259,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위 금원이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상속되었음을 입증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1,321,685,720원에서 위 1,024,716,732원과 259,200,000원을 공제하면 37,768,988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 에 의하여 결국 원고들이 상속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과세표준에 가산할 재산이 전혀 없게 되고, 결국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원

⑤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유가증권

4. 무체재산권

5. 기타 재산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 판 단

(1)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실인정

① 중개수수료

먼저, 망 B가 중개수수료로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30 내지 3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업은행 논현동지점에서 1997. 7. 16. 망 B 명의의 배서가 된 16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되고, 1997. 8. 12. K 명의의 배서가 된 8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 스스로가 I의 인적 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교환된 현금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체불임금의 지급

갑 제9호증의 기재와 J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B는 이 사건 공장 매각대금에서 D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1997. 7. 15.에 1997년 6월분 임금 28,559,530원, 1997. 8. 13.에 1997년 7월분 임금 27,710,310원, 잔금수령 후 1997년 8월분 임금 16,123,280원 합계 72,393,1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당좌차월금의 상환

갑 제10호증의 2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7. 15. 망 B 명의의 기업은행 논현동지점 계좌(계좌번호 L)에 이 사건 공장의 계약금 중 214,1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이 입금되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은 -49,916,778원이었던 사실, 1997. 8. 12. 위 계좌에 이 사건 공장의 중도금 1,884,6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이 입금되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은 -44,904,349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B가 D를 운영하면서 은행에 대하여 부담한 당좌차월금 합계 94,821,127원(49,916,778원+44,904,349원)이 이 사건 공장 매각대금의 일부가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예금과 상계되었다 할 것이다.

④ 채무변제

갑 제3호증의 7,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 내지 29, 갑 제11호증의 2 내지 24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B는 이 사건 공장 매각대금에서 [별지 1] 채무상환내역표 처리일자란 기재 일자에 상대방란 기재 채권자들에게 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 535,247,000원을 채무변제조로 송금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물품대금의 지급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B는 이 사건 공장 매각대금에서 [별지 2] 물품대금지급내역표 지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교부된 액면 합계 40,636,000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1997. 8. 8. M에게 물품대금조로 41,619,84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중 피고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1,062,485,720원 중 784,716,732원(체불임금 72,393,120원+당좌차월금상환 94,821,127원+채무변제 535,247,000원+물품대금 82,255,485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277,768,988원(1,062,485,720원-784,716,732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망 B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259,200, 000원에 대하여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59,200,000원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536,968,988원(277,768,988원+259,200,000원)이다.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장은 그 매매가액이 2,904,472,700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부동산으로서 그 처분이 피상속인인 망 B가 사망하기 불과 7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실, 망 B는 수년 전부터 췌장암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B는 이 사건 공장을 양도한지 약 1개월 후인 1997. 9. 29. 원고 N에게 경남 O 임야 49,388㎡ 외 17필지를 증여하였고, 1997. 10. 28. 원고 H에게 성남시 분당구 P 임야 3,471㎡를 증여하였으며, 1997. 11. 26. 원고 H, N에게 이천시 Q 임야 12,298㎡ 외 2필지를 증여하는 등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재산들의 기준시가는 합계 195,705,671원이고, 원고 H, N은 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로 합계 18,565,295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원고들은 망 B가 사망하자 1998. 6. 15.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98느650-655호)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1998. 9. 25. 상속세과세가액을 -586,470,789원으로 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다음 1999. 5.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28,916,494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판단하건대, 망 B는 수년 전부터 앓아오던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한 다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아들인 원고 H와 N에게 증여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공장의 처분 자체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원고들이 1998. 9. 25.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면 그 금액이 -586,470,789원이라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 H와 N이 망 B의 부동산(증여가액 195,705,671원)을 증여받지 않고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생전에 증여를 받아 증여세 18,565,295원을 자진납부한 점, 망 B가 사망하자 곧 원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점, 원고들이 상속세과세가액을 신고할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산출한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원고들은 그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위 536,968,988원은 결국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536,968,988원은 결국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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