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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01. 선고 2015누64802 판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74(2015.09.24)

제목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누648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3.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증여세

7,971,480원 및 증여세 9,058,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6)"을 "7)"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누나 qqq으로부터 차용한 4,900만 원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원고가 누나들인 qqq, eee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4,900만 원 및 5,000만 원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0. 큰 누나 qqq의 배우자인 sss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원고가 sss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 조세심판단계, 제1심 소송 단계 등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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