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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2]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인정사실 일부에 착오·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가 실제 증여자의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2] 갑이 자기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위 예금의 실권리자가 을이고 갑은 그의 처로서 그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그 실권리자인 을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원고,상고인

하성식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 권귀봉이 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들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예금의 실권리자는 소외 하계진이고 그 처인 권귀봉은 그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하계진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부과 요건사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권귀봉이 관리하여 오던 하계진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이상 하계진의 예금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원고들 명의로의 예금 등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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