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누89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0행의 “35,351,370원”을 “35,351,37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 4쪽 5행의 “접수한”을 “신청한”으로 고친다.

4쪽 9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E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언급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날짜는 실제로는 원고 조모의 제사 무렵인 음력 1981. 1. 6.인데, 그 진술서에 기재된 ‘1981. 12.경’은 E이 제사일을 착오하였거나 망인의 양력 상의 사망 날짜와 혼동한 것으로서 ‘1981. 1. 2.’경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