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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656;공1988.2.15.(818),365]
판시사항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세금부과처분의 위법여부 판단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83.4.27 법원의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7.16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소외 강원석유주식회사(이하 강원석유로 표시한다)이고 이 강원석유가 직원인 원고를 내세워 원고의 명의로 경락을 받게 하여 위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라서 명의신착을 증여로 의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자금지원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2(조사요약표), 3(조사복명서), 4, 5(각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위 강원석유인 점,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위 강원석유가 그 직원의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위 강원석유가 당초의 약정된 기간내에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원고가 취득한 건물의 형태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위 강원석유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위 강원석유간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에서 본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는 강원석유의 영업과장이고 원고가 경락한 이사건 부동산의 대금 66,000,000원 전액의 출처는 강원석유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인정하는 것처럼 석유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적지 않은 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요, 기록에 의하면 강원석유는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원고주장의 대여금 채권의 확보수단과 이행의 독촉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세금부과를 위한 세무조사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 원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정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데 여기에 위에서 본 원심인정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필요성의 부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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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22선고 86구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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