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87. 1. 14. 선고 87구13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세무
원고

김영헌(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외 3인)

피고

관악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6. 4.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543,893,900원 및 방위세 금98,889,800원의 부과처분증 증여세 금463,413,500원 및 방위세 금84,257,0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앞머리기재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당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가 그 아버지인 소외 김삼성으로부터 1983. 4. 5.경 금774,2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소외 김상성을 대리하여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4 전1,970평방미터, 같은동244의 171 전2,261평방미터, 같은동 244의 172 전1,982평방미터, 같은동 244의 173 전1,116평방미터 등 4필지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100,000,000원과 중도금으로 합계금4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것을 증여로 보고 있으나, 원고는 위 소외인의 대리인으로서 같은 소외인의 위임에 따라 위 금원을 같은 소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따름이고 그 나머지 돈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에는 과세요건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9호증의 2(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3(명세표), 을 제2호증의 4내지 14(각 약속어음), 을 제35호증(보통예금통장)의 각 기재와 같은 갑 제9호증의 1(과세자료통보)의 기재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증인 신종순, 김면구, 방재규의 각 증언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1983. 4. 5. 소외 김삼성을 대리하여 그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청학건설주식회사에 대금774,2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1억원은 그날, 중도금4억원은 2억5천만원은 1983. 4. 11, 나머지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잔금274,200,000원은 은행융자금 또는 이사건 토지상에 건축중이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청학건설주식회사는 그날 계약금조로 원고명의로 금1억원이 예금된 보통예금통장을 만들어 주고 중도금4억원 및 잔금중 165,000,000원은 수취인이 원고 혹은 김상성, 혹은 신종숭으로 된 합계금 565,000,000원의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11매로 지급하였고, 그중 수취인이 소외 김삼성 및 원고의 처 소외 신종순으로 된 약속어음금은 각 지급기일에 원고명의의 위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대금109,200,000원도 원고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에 부합하는 위 갑 제9호증의 1(을 제2호증의 1과 같다)과 을 제57호증(참고자료)의 각 기재일부는 위 방재규의 증언일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위 금109,200,000원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보아서 한 이사건 처분은 그 부분에 관한한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다음으로 위 계약금과 약속어음금을 합한 금665,000,000원은 원고가 그 돈으로 소외 김삼성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을 하나하나 따져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3호증(고지예정통지서), 을 제4,5호증(각 증빙서류제출요구), 을 제6호증(소명자료제출촉구), 을 제7,8호증(각 거래사실헙조의뢰), 을 제9호증(거래사실확인의뢰), 을 제10,11호증(거래사실확인협조의뢰), 을 제12,13,17내지 22,26,27,28,30호증의 각 1(각 확인서),, 각2(각 거래사실확인서), 각 3(각 편지봉투), 을 제14,15,23,24,25,29호증(각 확인서), 을 제31내지 34호증의 각 1(각 확인서),각 2(각 거래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검찰로부터 원고가 금774,2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1984. 5. 10. 원고에게 위 증여사실에 기하여 이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해명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줄 것을 알려주자 원고는 위 금원은 증여자인 소외 김삼성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하였다고 하면서 채권자명단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채권자들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소외 강명옥 등 23명의 채권자가 소외 김삼성에게 각 최저5,000,000원에서 최고50,000,000원까지 합계금 451,5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송부해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37,41,42,43,45내지 51호증의 각1(각 복명서), 각 2(각 문답서), 을 제38,49,44호증의 각1(각 복명서), 각2(각 확인서), 을 제62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위 각 채권자들중 주소파악이 가능한 15명을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그들중 1명만이 위 확인서 내용이 사실대로라고 진술하였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처 소외 신종순과 친분이 있어 같은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소외 김삼성은 전혀 알지 못하여 확인서는 소외 신종순의 요구대로 써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중 2명은 거래사실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신종수, 방재규의 같은 내용의 증언 부분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덧붙여 원고가 소외 김삼성이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약6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들고있는 바를 따져 보기로한다.

즉①원고의 처 소외 신정순은 한국후지막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원문호의 처와 친구사이로서 같은 회사에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김삼성은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소외 이성화등 8명의 친구들로부터 합계금 9,000여만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에 대여하였는데 같은회사가 1980. 9.에 부도를 내는 바람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소외 이성화등이 채무변제를 독촉함은 몰론 부동산가압류까지 하므로 소외 김삼성은 하는 수없이 1980. 11.경 원고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9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위 은행에 대한 채무와 기타 금10,000,000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②소외 김삼성은 1981. 4. 8. 소외 동삼건설주식회사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707,84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대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 끝에 등기를 회복하였는데 그 소송비용과 도산건설주식회사가 종전부터 이사건 부동산위에 건축중이던 아파트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와 은행빚을 내고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사채를 쓰는 바람에 그 채무가 급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5증의 1,2, 갑 제51호증(각 등기부등본), 증인 신종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내지 13호증(각 어음), 갑 제14호증(수표), 갑 제16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후지막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1980. 9.경 부도난 사실, 소외 김경구가 1980. 11. 6. 원고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소외 이성화가 1980. 7. 15. 소외 김삼성 소유의 토지를 금25,000,000원의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하였다가 1980. 11. 21. 채권을 변제받고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신종순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둘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인낙조서), 갑 제25호증의 1(사업계획승인서), 2(계획승인), 갑 제33호증(법인등기부등본), 증인 신종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0호증(각서), 21호증(통고서), 갑 제34호증(이사회의사록), 갑 제35,36,37호증의 각 1(각 사임계)의 각 기재와 증인 및 증인 김면규, 방재규의 각 증언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1981. 4. 8. 소외 김삼성을 대리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동삼건설주식회사에 그 주장과 같이 매도하면서 그 대금지급확보를 위하여 위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같은회사 위 부동산위에 아파트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대금완불전에 미리 들기를 이전하였으나 같은은회사가 대금지급을 지체하므로 위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자 위 회사는 만일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대표이사 황호순, 이사 황은순, 이사 김병암들이 사임하기로 하여 미리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 소외 회사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81. 12. 11. 김삼성을 대표이사로 자신을 이사로 각 등기한 후 소외 김삼성을 원고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1982. 11. 3. 위 청구를 인낙한 사실, 소외 강석륜은 1981. 12. 18.과 1982. 1. 27 2회에 걸쳐 원고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합계금 29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 부분은 을 제40호증의 1(복명서), 2(확인서), 을 제59호증(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증인 김삼성의 증언과 증인 신종순의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소외 김삼성은 농업에 종사하는 무학의 노인으로 사업이라고는 해본일이 없고, 그아들인 원고가 종전부터 여러가지 사업을 해 오면서 이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그 분쟁해결, 소외 동삼건설주식회사의 경영등 모든일을 스스로 처리하여 채권 채무의 주체도 원고자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금액 655,000,000원 범위내에서 정당하고 그 나머지는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이사건 처분 중 위 금액에 대한 별지세금계산서의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기재와 같이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