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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605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부터 제3면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I 토지에 관하여 각 B, J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306,010,000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 240,175,000원 I 토지에 관한 부분 65,835,000원,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B은 이 사건 토지 및 H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는 B이 자금을 분담하였음이 입증된 265,872,602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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