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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121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G은 2015. 12.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가 2017. 6. 7.부터 2017. 7. 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및 H(원고 A의 아들), 위 망인의 공유인 광주 동구 I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0. 12.부터 2015. 12.까지 임대료 838,750,000원 중 망인 지분(9.15%)을 초과하는 712,803,024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원고들과 H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17. 10. 16. 망인에게 별지 목록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고, 같은 날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료가 원고들에게 귀속된 뒤 원고들이 이를 망인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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