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상속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또는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 (공1990, 27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공1990, 118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공1992, 143)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3556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가액이 750,000,000원이라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이 1,603,419,000원( = 토지가액 1,504,048,000원 + 건물가액 99,371,000원)인 점,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이 시장가격보다는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적어도 위 1,603,419,000원 이상이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그 채용증거를 종합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이거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274,000,000원, 피상속인의 대출금 변제액 111,401,369원, 부동산 중개비조로 지급된 76,000,000원( = 10,000,000원 + 66,0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 16,121,000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336,000,000원( = 원고 136,000,000원 + 선정자 1 90,000,000원, 선정자 2 110,000,000원) 등 합계 813,522,369원( = 274,000,000원 + 111,401,369원 + 76,000,000원 +16,121,000원 + 336,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나머지 금액인 789,896,631원( = 1,603,419,000원 - 813,522,369원) 이상이 원고 등에게 현금으로 균분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277,819,583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가 피상속인인 권병염의 사망 후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 1, 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양도소득세 부과액이 원고 등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35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 1, 2가 상속받은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처분한 매각대금이고,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기준시가원칙에 따르기 위하여 부동산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과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상속한 경우 그 상속받은 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 중의 하나인, 원고 및 선정자 1, 2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바로 입증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즉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앞서 본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인 1,603,419,000원 이상 또는 공제금액 813,522,369원과 양도소득세 277,819,583원의 합계액인 1,091,341,952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상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자체에 대한 입증이 없고, IMF사태 여파로 인한 당시의 부동산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설시한 각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입증책임 및 사실상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