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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1 2016누100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5.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23,011,990원의, 원고 C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원고들이” 다음에 “2004. 7. 19.”를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의 “한다).”를 “한다)[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I이 2004. 7. 19.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인 1127/3002(= 1 - 644/3002 - 644/3002 - 330/3002 - 257/3002)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I은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4.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I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들의 공유지분을 H에게 명의신탁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

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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