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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누32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63]
판시사항

가, '갑 외 3인'이라고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원심이 갑을 제외한 을, 병, 정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의 요건

다. 별건 세무조사 중에 우연히 입수된 일부 자료 등에 의하여 확정신고 내용이 과소신고가 아닌지 의심스럽게 되었다는 정도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 외 3인" 이라고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원심이 갑을 제외한 을, 병, 정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8조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의 확정신고에 대하여도 그에 준하여 경정할 수 있으나 과세특례자가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과세표준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으며,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별건 세무조사 중에 우연히 입수된 일부 자료 등에 의하여 확정신고내용이 과소신고가 아닌지 의심스럽게 되었다는 정도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그 판시의 점포 임대사업을 하면서 1985. 1기에는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1985. 2기부터 1988. 1기까지는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각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특례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1984. 2기에는 사업자미등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과 피고는 원고들이 1984. 1기부터 1988. 1기까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공급대가로 받았음에도 이를 과소신고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88.12.16.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들의 사채놀이 등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임대료가 그 위치에 비해 저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원고들의 확정신고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자 임차인인 소외 1을 조사하여 위 소외 1이 1984.11.부터 1985.4.까지 사이에 소외 2라는 가명구좌로 매월 초 120만 원씩 입금시켰는데 위 소외 2 명의의 예금통장을 원고 3이 소지하고 있고, 원고 3이 원고 4와 위 소외 1 간의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원고 2, 원고 3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위 원고들도 임대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월세가 120만 원이라고 시인함에 따라 위 국세청으로부터 이를 통고받은 피고는 위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이 증액경정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과처분이 고지된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갑제1호증의 1 내지 8(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1 외 3인" 이라고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밖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8조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의 확정신고에 대하여도 그에 준하여 경정할 수 있으나 과세특례자가 정부가 정하는 일정율 이상의 과세표준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으며,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특례규정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제74조 제1항 각호 의 금액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기과세기간부터 적용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4. 제2기에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1985.4.경부터 임대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빨라도 1985. 제2기나 1986. 제1기 이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1985. 제2기부터 과세특례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왜 1984. 제2기와 1985. 제1기에 대하여도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반하는 처분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인지, 또 피고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과연 다투지 않는 취지인지 당사자의 주장취지를 밝혀 보아, 원고들이 위법사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피고가 처분사유로서 주장하는 바를 명백히 한 다음에, 그 주장하는 처분사유나 위법사유와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원고가 과소신고한 것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라고 판시하면서 그와 같은 객관적 증빙으로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 이는 모두 국세청이 원고들의 사채놀이에 대한 조세포탈혐의 제보를 받고 1988.6.경부터 같은 해11.경까지 이른바 원고들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끝에 작성한 자체보고서이거나 또는 원고들이 세무공무원의 최종집계결과를 결국 전부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로서 다시 그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의 보완 없이는 독립한 증빙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수개월간의 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이 입수하게 된 일부 임대차계약서 내지 예금주가 확실치 아니한 통장 등이 그 자료이다. 위와 같이 별건 세무조사 중에 우연히 입수된 일부 자료 등에 의하여 확정신고내용이 과소신고가 아닌지 의심스럽게 되었다는 정도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결과적으로 과소신고사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그 경정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세특례자에 대한 경정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요건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원고들의 과소신고가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명백한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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