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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누3780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846,753,570원 가산세...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판 단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ㆍ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진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7326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가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면서 제출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4호증 첫 면)는, 문서 상단에 “2016. 6. 1. 개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L의 전화번호는 을 제5호증의 전화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아 평택세무서의 전화번호가 아닌 점 다른 지역 세무서의 전화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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