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대법원의 소부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의 의미
판결요지
가. 대법원이 법률적용에 관한 종전 의견을 변경함에 있어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적은 수로 구성된 부에서 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의 재심제기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기산된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함은 동일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나. 제426조 제1항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단취지가 종전의 당원 1958.12.18. 선고 4290민상6920 판결 ; 1966.2.22. 선고 65다2297 판결 ; 1962.9.27. 선고 62다288 판결 ; 1982.7.13. 선고 82누191 판결 등에 저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아니하고, 이 보다 적은 수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둘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징계사유로 됨에 그치고 직권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세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인 광주고등법원 82구83 판결 에 저촉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대법원이 법률적용에 관한 종전의견을 변경함에 있어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적은 수로 구성된 부에서 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 대법원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있다면 이는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면 이는 같은 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의 각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 제9호 를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 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 그와 같은 재심제기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데 ( 당원 1979.5.9. 자 79으1 결정 ; 1982.12.28. 선고 82사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1983.9.23 원고에게 송달된 반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을 훨씬 도과한 1987.6.16에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의 두가지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비록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그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건이어서 기판력이 저촉이라는 문제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두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밖에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여부만 판단하고 당연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판을 유탈하였으므로 그 탈루한 재판도 함께 구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소론 주장이 청구를 달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앞서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을 빠뜨렸다는 소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거나 이유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