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
[임금등][공1993.12.15.(958),316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한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외 2인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재심피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인바( 당원 1990.2.13.선고 89재누106판결 , 1990.3.9.선고 89재다카140판결 , 1991.3.27.선고 90다20510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는 확정판결( 당원 1991.1.15.선고 90다6170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의 내용이 유사할 뿐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