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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사6 판결
[전부금][공1983.8.1.(709),1079]
판시사항

은행예금관리규정의 변경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전부금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 후 은행감독원에 의한 은행의 모순된 관행 및 제도개선의 지시에 따라 어음의 소지인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최우선적으로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본다.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시와 같이 당좌계정차월 약정에 기하여 피고(재심피고)가 가진 당좌대월채권과 소외인이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취부도제 재금반환채권과의 상계처리를 주장한 피고(재심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재심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을 유지하였으나, 그후 은행감독원에 의한 은행의 모순된 관행 및 제도개선의 지시에 따라 1983.4.1부터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어음의 소지인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최우선적으로 예치금을 지급받도록 제도가 바뀌어졌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소론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가 규정하는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의 위 법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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