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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10. 28. 선고 82구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78]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의 규정과 비교 고찰하여 볼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전매지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7. 18.자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명칭 3 생략)전매지청 판매과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동 지청 보통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980. 7. 18.자로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처분을 한 사유로서 (1) 피고는 1980. 7. 12. 전매청 본청으로부터 원고가 숙정대상공무원이므로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에 의하여 원고에게 수차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고 (2) 1980. 노조지부장 개편으로 원고는 동 지부장직을 상실하고 위 판매과 소속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코자 하는 태도가 전무할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인장을 소속과 여직원에게 맡겨두고 여직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근카드에 날인토록 하는등 복무에 태만하였으며 (3) 관하 전매서 간의 판매원 현원 조정상 (명칭 1 생략)전매서 근무 기능직 소외 1을 (명칭 2 생략)전매서에 전출, 발령하였던바 원고는 노조원의 인사권이 노조지부장에 있는양 1980. 5. 14. 수인을 대동하고 노조지부사무실에 이르러 현노조지부장 소외 2에게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함으로써 부당한 인사개입과 관서장에 대한 간접적인 항의를 하고 동료직원간의 파벌조성으로 직장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구체적 결격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여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고 위 (2)항과 같이 복무에 태만하거나 출근부에 여직원으로 하여금 대리날인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3)항 전단 부분과 같이 소외 1의 인사문제로 노조지부장 소외 2를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수인을 대동하고 그를 찾아간 사실 및 동료직원간의 파벌을 조성하거나 직장분위기를 흐리게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직권면직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1), (2) (3)항의 각 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4) 1980. 5. 14. 위 노조지부장 소외 2와 시비할 때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을 입힌 죄와 1978. 7. 하순경 (명칭 3 생략)전매지청근무 소외 3으로부터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행정주사로 승진시켜 준다는 교제비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죄로 1982. 1. 14.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5) 1979. 10. 31. 기준의 (명칭 3 생략)전매서 기능직 6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인 26점의 평점과 1980. 4. 30. 기준의 (명칭 3 생략)전매지청의 같은 평정에서 27.5의 평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직권면직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임을 요하는바 위 규정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 의 규정과 비교, 고찰하여 볼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이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1) (2) (3) (4)항 기재 각 사실은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 (5)항에 관하여 보건대 환송전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 2, 3 (각 근무성적평정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1979. 10. 31. 기준 최하위인 26점의 평점과 1980. 4. 30. 기준 27.5점의 평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표창장)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2. 31. 전매청장으로부터 평소 근면, 성실하고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전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여 표창을 받은바 있고, 원고는 판매과에 소속되어 있으나 1975. 3월부터 1980. 3. 8.까지 전국 전매노조 지부장으로서 노조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판매업무에 전념하는 다른 기능직 5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특별한 결함이 있어 위와 같은 평점을 받은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량한 위 근무성적 평정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5)항 역시 직권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1) 내지 (5)항 사실을 이유로 1980. 7. 18.자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신정치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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