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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유효확인][공1991.4.1.(893),1002]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신봉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9.1.7.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1. 선고 88구6124 판결 )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90.1.25.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0.1.25.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1990.3.9.에야 위와 같은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원심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이 이유를 다소 미흡하게 설시한 것을 트집잡아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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