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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2.9.15.(688),763]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라 함은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와 비교 고찰하여 볼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전매지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 1980.3.경 전국전매노조 지부장 개편으로 지부장직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소속인 광주전매지청판매과에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인장을 소속과 여직원에게 맡겨두고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출근카드에 날인하도록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2. 관하 전매서 간의 판매원 현원 조정상 장성전매서 근무 기능직 김덕진을 벌교전매서에 전출 발령하였던 바, 노조원의 인사권이 노조지부장에게 있는 양 1980.5.14 수인을 대동하고 노조지부사무실에 이르러 현 노조지부장 소외 1에게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함으로써 부당한 인사개입과 관서장에 대한 간접적인 방해를 하고 동료 직원간의 파벌조성으로 직장분위기를 흐리게 하였고, 3. 1980.5.14 위 노조지부장 소외 1과 시비할 때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입게한 죄와 1978.7.하순경 광주전매지청 근무 소외 2로부터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행정주사로 승진시켜 준다는 교제비 명목으로 금300,000원을 교부받은 죄로 1982.1.14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4. 1979.10.31 기준의 광주전매서 기능직 6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인 26점의 평점과 1980.4.30 기준의 광주전매지청의 기능직 6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27.5점의 평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980.7.18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인정하였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직권면직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임을 요하는 것인바, 위 규정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제1항 각호 의 규정과 비교 고찰하여 볼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의 1,2,3사실이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4. 사실인 원고의 근무평정 불량의 점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12.31 전매청장으로부터 평소 근면성실하고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전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여 표창을 받은바 있고(갑제9호증)(1974.3.29부터 1980.3.8까지 전국 전매노조지부장직을 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근무평점이 원심판시와 같다 하여도 이를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와 이유설시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적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직권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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