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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무2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집35(2)특,351;공1987.7.1.(803),988]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나. 대법원 판사의 3분의 2에원 판사로 구성된 부에서 한 종전의 대법원 견해를 변경하는 판단과 재심사유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말하는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조가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총무처장관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당원 1986.2.11 선고 85무6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당원판결과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전에 선고한 소론 확정판결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쌍방당사자에게 그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재심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은 ( 당원 1982.12.28 선고 82사13 판결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보건대, 그 판시내용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으로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모두 채택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 당원판결들의 각 견해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바 없음이 뚜렷하여 종전 당원의 견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판사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것이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말하는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조가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4.12 선고 80사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내세운 중요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자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재심대상판결 이유설시를 보면, 원고가 주장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등의 상고이유를 채택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소론주장 역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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