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7. 6. 30. 선고 85사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2),139]
판시사항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임이 유죄확정되었으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증인들의 일부 진술이 기억에 반하여 한 허위의 공술이라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또 일부증인들에 대하여는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결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항소인, 재심원고

심위보

피고, 항소인, 재심피고

이덕천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제1,2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3가합26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3.12.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에 의한 당원 84나1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4.7.11.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 대법원에서 1985.1.16.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재심전 원심증인 황보현, 김종만, 재심전 당심증인 김경환, 손수만의 각 허위진술이 재심대상인 위 항소심 판결의 증거로 되었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사실의 인정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갑 제15호증의 2(판결정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11.16. 별지 제2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73.12.29.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74.12.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이어 원고가 1973.8월경 소외 전길종으로부터 위 제2목록기재 (1) 부동산과 그 지상의 초가 건물을 대금 2,660,000원에 매수하여 1974.5.23. 위 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같은해 8.2. 금 3,700,000원을 들여 그 지상에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또한 1973.10월경 위 제1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박윤수로부터 대금 1,2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세금관계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주위의 이목 때문에 그의 장인인 피고에게 이들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실제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편의상 장인되는 피고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재심전의 원심증인 손광수, 이양순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가계부 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 및 재심전의 당심증인 금도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다음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각 영수증)의 각 기재, 재심전 원심증인 황보현, 김종만, 재심전 당심증인 김경환, 손수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8년경 그의 장녀인 소외 이양순과 결혼한 원고로부터 그 전에 기념품 상회의 점원으로 있었던 경험으로 기념품 구입처 및 판로를 잘 알고 있으니 기념품 상회를 공동 경영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소유의 전답 2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전액을 투자하고 피고의 집을 영업장소로 제공하여 만물당이란 상호아래 기념품 상회를 공동경영하였는데, 그 결과 얻은 수익금 중 원고측 수익금분으로는 원고 또는 그 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측 수익금분으로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시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을 부가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부가적으로 인정한 위 사실이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위인 원고가 장인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거나 신축하여 장인되는 피고에게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비록 위 증인들 중 황보현, 김경환에 대하여는 그들의 일부 진술이 기억에 반하여 한 허위의 공술이라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김종만, 손수만에 대하여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한 사실의 인정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위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재심대상판결에 위 법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박용수 황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