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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4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84]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단유탈의 의미

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취득세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른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 부동산취득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부과대상인 취득으로 보는데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바가 아니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른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법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소심에서 이를 주장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원고는 소론의 판단유탈사유를 상소이유로서 주장하여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은바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부과대상인 취득으로 보는데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바가 아니어서 그에 관한 판단유탈이 위 법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의 주장과 재심대상 판결의 과세표준액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금 94,059,968원으로 확정하고 있으나 갑 제9호증의 1, 2에 의하면 매매예약가등기금액이 금 230,000,000원으로서 과세표준액의 2배가 넘는 액수인데 원심은 과세표준액 및 가등기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와 판단이 없었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대한 판단도 유탈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서 내세우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론은 결국 취득부동산상의 가등기의 매매예약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정한 재심대상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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