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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79사11 판결
[토지인도][집28(2)민,4;공1980.7.15.(636),12874]
판시사항

가. 대법원의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절차와 재심사유

나.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두개의 대법원판결중 전자는 부동산증여의 이행과 해제권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재심대상판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시이므로 후자가 전자판시의 법률적용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의 재심 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심의 사유로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재심피고)가 원고(재심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제1,2심에서 이건 피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건 원고의 상고로 대법원은 1977.12.27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 대법원 77다834 판결 ), 환송후 원심에서 이건 피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소한 이건 토지인도청구사건은 1979.8.14자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므로써 ( 대법원 79다1105 판결 ) 이건 원고가 패소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위 1977.12.27 선고 77다834 사건 판결 에서는 이건 토지에 대한 이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79.8.14 선고 79다1105 사건 판결 에서는 이건 토지에 대한 이건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부인한 것이 되어 따라서, 위 대법원의 1979.8.14 선고 79다1105 판결 (이건 재심대상판결이다. 이하 원판결 이라고 부른다)은 대법원의 77다834 판결 에서의 판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판결을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판사 4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 대법원의 원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때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의 1977.12.27 선고 77다834 판결 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은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면,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함에 있으며, 이건 재심대상판결인 원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은, 「이미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전소(전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건 같은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소송이며, 그 항소심의 변론종결인은 1975.10.22임)에서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설사1976.8.26에 그 해제권을 비로소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함에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두개의 대법원판결중 전자는 부동산증여의 이행과 해제권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재심대상판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시여서, 후자가 전자판시의 법률적용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후자가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된 것이라 하여 거기에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건 재심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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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9.5.9.선고 79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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