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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7. 선고 85사9 판결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공1985.8.1.(757),993]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제1심판결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를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의 준재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제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동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준재심신청의 이유는 준재심대상결정인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위 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주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제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신청인은 준재심대상결정을 1985.1.14. 송달받은 사실이 명백한 바,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주장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준재심신청인은 적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때에 준재심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준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위 준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인 1985.3.9.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어차피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준재심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 바, 이 사건 준재심신청 이유에 보면 대법원판례위반을 지적한 대목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준재심사유로서 주장한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위 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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