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소표의 작성과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나.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된 경우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다.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판결요지
가. 농지소표는 이처럼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 서류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지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상환대장은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빠짐없이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11조 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나.다. 제3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1288) 가.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공1978,10491) 1993.12.21. 선고 92다7603 판결(공1994상,479)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공1989,743) 나.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63 판결(공1983,448)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공1990,2378) 다. 대법원 1964.12.24. 선고 64다830,831 전원합의체판결(집①12민210) 1978.10.31. 선고 78다78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 생략) 답 197평, (지번 1-1 생략) 전 695평은 모두 1945.8.15. 당시 일본인 소외 1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이었는데, 위 (지번 1-1 생략) 토지는 1945.2.5. 같은리 (지번 1-1 생략) 전 652평과 (지번 1-2 생략) 전 43평으로, 위 (지번 1 생략) 토지는 1959.8.10. (지번 1 생략) 전 115평과 (지번 1-3 생략) 전 82평으로 각 분할된 사실, 위 (지번 1-1 생략) 전 652평의 지목은 1958.10.15.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관하여 1984.2.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상환대장(갑 제4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3 생략) 전 398평 외 3필지"를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받아 1955.7.31. 그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즉,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해방 전부터 위 분할 전 (지번 1-1 생략) 전 695평 중 이 사건 39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작하다가 1948년경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받아 1955.7.31.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위 농지분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상환대장을 작성하면서 착오로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지번, 지적인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3 생략) 전 394평'을 분배한 것으로 잘못 기입하였고, 원고는 1970년경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증여받았으므로 1957.7.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데에 대하여, 과연 위 상환대장에 소외 2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3 생략) 전 394평'이 바로 이 사건 토지이고, 다만 담당 공무원이 그 지번만을 착오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만으로는 상환대장에 기재된 "위 (지번 1-3 생략) 전 394평"이 바로 이 사건 토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을 수 없는 한편("분할 전 위 (지번 1-1 생략) 전 695평"은 원고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주장하는 1948년보다 1년 후인 1949년에 "위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으니, 위 농지분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지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지번 1-3 생략) 전 82평"은 1959. 8.10. 분할되어 나왔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위 (지번 1-1 생략) 토지"를 "위 (지번 1-3 생략) 토지"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과 원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위 (지번 1-1 생략) 전 652평은 그 지목이 전이지만 사실은 바다로 흐르는 하천(△△천)의 일부로서 만조 때에는 바다물이 유입되어 물에 잠기는 지역이었는데, 1958.10.15.경 하천을 정비하면서 그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한 사실, △△리 주민들은 1971년경부터 1974년경까지 위 (지번 1-1 생략) 전 652평 일대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오다가 1979년경 새마을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내려온 돈으로 옹벽공사를 하여 현재와 같은 토지로 매립한 사실, 그 중 하천에 접한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하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래 토지라고 주장하는 위 (지번 1-1 생략) 전 652평은 위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의 현황이 공부의 기재와 달리 하천이었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분배대상 토지가 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상환대장 기재의 증명력에 대하여
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는 농지분배의 절차에 대하여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 필수(전 필수)에 긍(긍)하는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대지조사)를 행한다(제1항).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위원회의 의(의)를 경(경)하여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한다(제2항). 전항의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서 확정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소표는 이처럼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 서류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 당원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참조),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지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 참조).
한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 는 "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는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대장은 이를 세무서에도 비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환대장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한편 ( 당원 1971.11.23. 선고 69다40,41 판결 , 1982.12.28. 선고 82도263 판결 , 1990.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참조),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빠짐없이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원 1964.12.24. 선고 64다830,831 전원합의체 판결 ; 1978.10.31. 선고 78다78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의 1(상환대장)에는 원고의 망부 소외 2에게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3 생략) 전 394평 외 3필지'가 분배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역시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의 2(상환대장)를 보면 1955.7.31. 그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위 상환대장에 기재된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3 생략) 전 394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 확정절차 즉, 이에 대한 농지소표의 작성, (분배농지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위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 이를 기초로 한 그 소재지 위원회의 의결, 소외 2에 대한 분배농지 일람표의 작성과 그 종람이라는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침으로써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농지분배 당시 농지개혁법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였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로써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후 위 (지번 1-1 생략) 전 652평' 전체가 농지분배 당시 하천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살피기로 하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 중 ① 갑 제8호증은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1 생략) 전 695평 및 그로부터 분할된 위 (지번 1-1 생략) 전(하천) 652평의 구 등기부등본에 불과하고, 을 제9호증은 귀속농지대장으로서 거기에는 위 (지번 1 생략),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 토지들이 귀속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는 위 (지번 1-1 생략) 하천 652평의 현황을 검증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들 증거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②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지역 주민들의 진술을 담고 있지만, 이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이, '분할 후 위 (지번 1-1 생략) 전 652평' 전체는 위 농지분배 당시 그 현황이 공부의 기재와 달리 하천이었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분배대상 토지가 될 수 없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환대장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갑 제4호증의 1, 2(상환대장)의 기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더러, 부적절하거나 신빙성 없는 증거들로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분할되어 나온 토지의 지번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 이제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3 생략) 전 394평'이 이 사건 토지 394평을 뜻하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지번 1-1 생략) 전 695평"은 원고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주장하는 1948년보다 1년 후인 1949년에 '위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으므로, 위 농지분배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지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지번 1-3 생략) 전 82평'은 1959.8. 10.에야 분할되어 나왔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위 (지번 1-1 생략) 토지'를 '위 (지번 1-3 생략) 토지'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먼저 갑 제4호증의 1이 작성된 날짜를 확정하여 원심이 인정한 대로 그 작성 당시 거기에 기재된 '위 (지번 1-3 생략) 토지'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갑 제4호증의 1에 그와 같은 지번과 지적이 기재된 이유를 당시 시행되던 지적법규의 관계 규정을 참작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갑 제4호증의 1이 작성된 날짜를 살피건대, 위 서류에는 그 상환완료일이 1954.12.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전단 은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환의 시기(시기)는 1950.1.1.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상환대장은 그 작성을 규정한 농지개혁법시행령의 공포 시행일인 1950.3.25.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할 것이므로(위 당원 82도263 판결 참조), 그 작성시기는 1950.3.25.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 생략)'을 모번으로 한 토지들의 분할 경위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상환대장의 작성일인 1950.3.25. 당시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 생략)'을 모번으로 한 토지들의 지번은 '(지번 1 생략) 답 197평'과 '(지번 1-1 생략) 전 652평' 및 '(지번 1-2 생략) 전 43평'뿐이었고, 따라서 위 상환대장에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지번 1-3 생략) 전 394평'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비록 그 연도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 옳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환대장을 작성한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과 지적을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한 이유를 살피건대, 위 상환대장의 작성일자인 1950.3.25. 당시 시행되던 조선지세령(소화 18.3.31. 제령 제6호) 제32조 제1항 은 "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그렇다면 위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상환대장의 작성 당시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 생략)'을 모번으로 한 토지들로서는 이미 '(지번 1 생략),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지번 1-1 생략) 토지'의 일부분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앞으로 분할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지번을 위 규정에 따라 '(지번 1-3 생략)'으로 기재하는 한편, 그 지적은 사실 그대로 '394평'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상환대장에 기재된 '경남 양산군 ○○읍 △△리 (지번 1-3 생략) 전 394평'은 바로 이 사건 토지 394평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는,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지번을 정하는 절차에 관한 법리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다만 기록에 따르건대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증여받았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직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