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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6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6.1.(849),743]
판시사항

가. 대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농지소표가 작성된 경우 그 농지분배절차의 적법추정

판결요지

가. 농지분배당시 대지였다면 농지개혁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그 현황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되고 실제 경작자가 경작의 의사로 분배를 받았더라도 농지분배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어떤 토지가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2인

피고, 상고인

피고 4 외 1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일제당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75, 피고 76, 피고 77, 피고 78, 피고 79, 피고 80, 피고 81, 피고 82, 피고 83, 피고 8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제일제당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65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기각된 부분과 상고각하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내지 (주소 4 생략)의 종전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주소 5 생략) 답 997평은 원래 일본인 궁뢰성이의 소유였는데 1945.7.2. 동인이 소외 1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채 1945.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 1945.8.9.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일본인임을 이유로 일응 원고의 소유로 귀속이 되자, 위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동 소외 1의 소유라는 것인 바, 소론과 같이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유자인 위 소외 1이 자경하지 아니하여 위 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분배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1968.3.13.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토지는 농지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소유자인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내지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의 환지전 종전토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2 생략) 답 747평과 (주소 13 생략)(현재의 지번임.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21)는 육군 제6683부대장 및 제5712 부대장 작성의 각 징발대장상의 토지목록에도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분배당시 위 토지의 현황이 대지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주소 7 생략) 토지는 이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 (주소 16 생략), (주소 17 생략), (주소 18 생략), (주소 19 생략), (주소 20 생략), (주소 21 생략) 내지 (주소 22 생략)(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17,120,125,126,129,130,131,141내지 146)의 토지들이 이 사건 농지분배당시 그 현황이 대지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토지들은 환지전 종전토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32 생략) 답 329평, (주소 33 생략) 답 358평, (주소 34 생략) 답 1439평, (주소 35 생략) 답 1718평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당시 그곳을 통과하던 우암선철도의 우측에 위치한 토지인데 당시 미 제91헌병대가 설치한 철조망밖에 위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 없다.

피고 4, 피고 6, 피고 5, 피고 7, 제일제당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부산 부산진구 (주소 36 생략), (주소 37 생략), (주소 38 생략), (주소 39 생략)(원심의 별지목록 28,29,30,37토지)의 토지들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한 사실이 없는데 소외 2가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과 결탁,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이 주장을 원심이 받아들인 것으로 잘못 알고 주장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인용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4필지의 환지전 토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40 생략) 답 635평, (주소 41 생략) 답 280평과 현재의 지번 (주소 42 생략), (주소 43 생략), (주소 44 생략), (주소 45 생략), (주소 46 생략), (주소 47 생략), (주소 48 생략)(원심판결의 별지목록 66,67,72,79,84,85,90)의 환지전 토지인 (주소 49 생략), (주소 50 생략), (주소 51 생략) 토지들은 모두 귀속농지였는데 1951.2.19.경부터 미육군의료창 한국육군의무기재보급창 육군교도소가 점거 사용함으로써 대지가 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으며, 농지분배당시 대지였더라도 농지개혁시행 당시는 농지였으나 그 현황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되고 실제 경작자가 경작의 의사로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해서 농지분배가 유효가 된 것은 아니므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토지들을 소외 2가 1957.10.24.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피고 8이 1960.4.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각 10년간 계속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 10년간의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토지들은 등기명의인이 10년간 점유한 적이 없음을 이유로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흠은 없다. 논지 이유 없다.

피고 75, 피고 76, 피고 77, 피고 78, 피고 79, 피고 80, 피고 81, 피고 82, 피고 83, 피고 84 등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사실조회), 2(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갑 제3호증의 1(사실조회), 2(사실조회 통보)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제1심의 1977.3.14.자 부산지방검찰청 1973.11.19. 내사 제256호 소외 5 외 11명에 대한 내사기록 중 ① 사실과 이유 ② 소송수행자료 송부요청(유군 제6683 부대장작성) ③ 환지설명서 및 신구대조도 교부 ④ 검사 작성의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에 대한 검증결과 제1심의 1979.12.3.자 부산지방법원 75가합11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기록 중 검증조서, 농지관계철, 예규관계철 등에 대한 검증결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환지전 토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40 생략), (주소 41 생략), (주소 49 생략), (주소 50 생략), (주소 51 생략), (주소 32 생략), (주소 33 생략), (주소 34 생략), (주소 35 생략)은 귀속농지로서 6.25 사변이 발발하자 위 (주소 40 생략), (주소 41 생략), (주소 49 생략), (주소 50 생략), (주소 51 생략)의 토지에 대하여는 1951.2.19.경부터 미육군 60의료창 한국육군의무기재보급창육군교도소가 그 토지전부를 점거사용하였고 위 (주소 32 생략), (주소 33 생략), (주소 34 생략), (주소 35 생략)의 토지에 관하여는 그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우암선철도를 기준으로 하여 우측 및 좌측으로 토지의 형상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던 관계로 1951.4.10.경부터 미육군 91헌병대가 우암선철도의 좌측에 위치한 (주소 32 생략) 중 50평 6홉, (주소 33 생략) 토지중 35평 9홉, (주소 34 생략) 토지중 191평 2홉과 31평(위에서 인정한 미육군의료창 한국육군의무기재보급창 육군교도소가 점거사용한 부분임)그리고 (주소 35 생략)의 토지 중 387평 7홉[현지번 (주소 52 생략), (주소 53 생략), (주소 54 생략) 내지 (주소 55 생략)으로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34, 147내지 162의 토지이며 피고들이 다투고 있는 토지임]을 우암선철도 선로를 따라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징발하여 육군교도소 부지로 사용하여 대지화 되었으므로 농지분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어떤 토지가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와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6.4.8. 선고 85다카1188 판결 ),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 중 갑 제2호증의 1,2는 위 (주소 35 생략) 토지가 농지분배부에 농지분배여부에 대하여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갑 제3호증의 1,2는 위 (주소 35 생략) 토지가 징발재산기록카드에 등재되어 있다는 육군 제5712부대장의 질의회답서이고, 부산지방검찰청 내사기록 중 사실과 이유란에는 피내사자 소외 9, 소외 2의 진술, 참고인 소외 10, 소외 8, 소외 7, 소외 11, 소외 12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 35 생략) 토지와 주위의 토지들(21필지)은 군부대가 징발한 토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는 아닌데 관계공무원이 농지소표를 위조하여 분배받은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공소시효만료로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 35 생략) 토지는 징발대장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후에 징발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수사당시는 그 자료가 없었다)이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라는 기재는 없으며, 그 밖의 원심인용의 증거들에는 이 (주소 35 생략) 토지가 군부대가 징발한 토지로서 미육군91헌병대가 우암선철로를 따라서 철조망을 친 철조망 안의 토지로서 농지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없다. 반면 원심이 인용한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보면 당시 우암선철로를 따라서 철조망을 치면서 징발된 토지가 너무 광범위하여 철도접근으로 인한 공해 등으로 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철로와 거리를 두기 위하여 이 사건 (주소 35 생략) 토지를 철조망 밖에 위치하도록 철조망을 쳤으며 농지분배당시 농지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 위 농지소표의 기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결국 증거없이 이 사건 (주소 35 생략) 토지 중 위 387평 7홉이 농지분배당시 농지아닌 대지라고 인정하였거나 농지소표 등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피고 65의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청구가 원심에서 기각되었으므로 피고는 상고할 이익이 없고 피고의 이 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5, 피고 76, 피고 77, 피고 78, 피고 79, 피고 80, 피고 81, 피고 82, 피고 83, 피고 84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제일제당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65의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된 부분과 상고각하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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