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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1.(73),27]
판시사항

[1]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취지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가 발행되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상환증서와 같은 증서인지 여부(소극)

[4]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대장부표와 상환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농지분배와 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2]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같은 시행령 제32조의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가 발행되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1. 5. 5. 법률 제613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상환증서와는 그 작성명의자나 내용 및 발부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증서이다.

[4]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대장부표와 상환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농지분배와 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봉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위 법 제172조).

그리고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소송형태를 취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2에 대한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위 판단에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같은 시행령 제32조의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가 발행되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고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등 참조), 한편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상환증서와는 그 작성명의자나 내용 및 발부요건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증서이다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97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2,460㎡(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469㎡(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 (주소 3 생략) 전 889㎡(이하 '이 사건 ③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1,205평에 대하여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부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도 상환대장부표가 존재하는 사실, 소외인이 위 전 1,205평을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1962. 12. 20.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 1에게 위 전 1,205평의 권리를 양도한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농지인 위 토지에 관하여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피고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확인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 1,205평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침으로써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전 1,205평은 설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농지분배 당시 농지개혁법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위 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은 물론이고 상환증서까지 발급되었으므로 그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분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같은 법 소정의 원인증서 등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같은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상환대장부표에는 수배자가 피고 1로 되어 있고 상환액, 지주의 주소·성명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위 상환증서에는 수배자가 소외인이고 피고 1은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 1은 1944. 10. 19.생으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인 1949년에는 불과 5세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1은 농지분배 상환완료일인 1962. 12. 20.에는 18세, 등기를 경료한 시점인 1965. 3. 10.에는 21세였던 점에 비추어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①, ②, ③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②, ③토지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그 원인이 없거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및 상환에 관련된 농지소표나 상환대장은 현출되지 아니하고, 기록상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송부되어 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대장부표(기록 147∼148면,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 당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8702 판결 참조)와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증서(별표 제5호 서식)로 보이는 상환증서(기록 152∼153면)만이 나타나 있는바, 위 각 서류상에는 분배대상 농지가 모두 위 고척동 전 1,205평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농지분배시부터 14년여가 경과한 후인 1964. 12. 30. 토지분할시에야 부여된 지번·지적인 점, 위 상환대장부표에는 수배자가 피고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상환증서에는 수배자가 소외인이고 피고 1은 그로부터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환증서 표면에는 상환기간이 1950. 3. 25.부터 1954.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후면 영수란에는 상환연월일이 1962. 12. 26.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 상환대장부표에는 상환액 등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2조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유를 주서로 부기하는 동시에 정정하고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증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환대장부표를 살펴보아도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변동사유의 주서부기나 정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위 상환대장부표나 상환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상환대장부표와 상환증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상환대장부표나 상환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와 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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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23.선고 97나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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