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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추정력 유무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기업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바.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기업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토지에 관한 기업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사정명의자로부터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 소유명의자에 대한 주소,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연혁란에도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기재만 가지고는 토지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소유명의자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확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하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전 237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138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1이 사정받은 부동산인데, 그 중 (주소 1 생략) 전 237평은 1967.7.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1.5.1. (주소 1 생략) 도로 28㎡(이 사건 제1토지) 및 (주소 3 생략) 도로 775㎡(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주소 2 생략) 전 138평은 1987. 3. 13. 전 182㎡(이 사건 제3토지) 및 (주소 4 생략) 도로 274㎡(이 사건 제4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위 제4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소외 1이 사정받았던 토지로서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다가 그 중 제2 및 4토지에 관하여는 1992.5.12.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은 1947.12.1. 사망하여 그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4.9.1.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는데, 그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 1, 2)상에는 위 소외 1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외에 그 바로 옆에 연월일란 및 사고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소유자란에 소외 2(소외 2, 원심은 이를 소외 3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소외 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관련서류인 농지소표(을 제6호증의 2, 3)와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을 제6호증의 4)가 작성되었는데, 그 농지소표의 지주란에는 소외 2의 이름이, 경작자란에는 소외 4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을 제6호증의 4)의 소유자란에는 위 소외 2의 이름이, 수배자란에는 위 소외 4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 공사가 1992.12.27. 건설부고시 제947호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경기 파주군 탄현면 일대에 통일동산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1992.3.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제2, 4토지에 관하여 수용시기를 1992.4.3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후 그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문지상에 보상관계 사항을 공시송달하면서 진정한 소유자 및 관계인의 소유권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공고까지 하였다가 소정의 공시기간 내에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자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2.4.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2년 금 제1053호로 보상금 13,590,000원을, 위 제4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같은 법원 1992년 금 제1054호로 보상금 4,932,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분할 전 각 토지는 사정명의자인 위 소외 1로부터 비록 일자나 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소외 2에게 승계되었다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국가에 귀속된 후 당시 이를 경작중이던 소외 4에게 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가사 위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농지분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위 분할 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인인 위 소외 1로부터 타에 이전됨이 없이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공사가 경기 파주군 탄현면 일대에 통일동산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이 사건 제2, 4토지를 수용하면서 위 각 토지가 미등기이어서 그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뒤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위 각 토지에 관한 그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2, 4의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피고 공사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고 공사가 토지수용법상의 절차를 신의칙에 맞게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4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 4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 공사를 상대로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원고의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인바, 원심판결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위 분할 전 각 토지가 사정명의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에게로의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 중 갑 제2호증의 1, 2(각 구 토지대장)와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6내지 9(분배농지관련서류 제출공문 및 동내역)의 각 기재 외에는 위 분할 전 각 토지를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위 갑 제2호증의 1, 2(각 구 토지대장)는 위 분할 전 각 토지가 위 소외 1이 사정받고 이어 위 소외 2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위 소외 2의 소유자란 표시를 보면 위 소외 2에 대한 주소,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연혁란에도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미복구로만 되어 있어 위 갑 제2호증의1, 2의 기재만 가지고는 위 각 분할 전 토지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다음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분배농지관련서류 제출공문 및 동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관련서류인 농지소표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가 작성되었는데, 그 농지소표의 지주란에는 소외 2의 이름이, 경작자란에는 소외 4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 원부의 소유자란에는 위 소외 2의 이름이, 수배자란에는 위 소외 4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참조) 위 각 기재만 가지고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들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을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 참조) 할 것이나, 한편 상환대장도 위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상환대장도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 1990. 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5(상환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소외 4의 수분배농지 표시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탄현면 사무소는 6·25사변 중 전화로 소실되어 면사무소 내의 일체의 서류들이 소실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농지소표와는 다르게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 분배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지, 위 탄현면 사무소가 모두 6.25 전화로 불타 일체의 서류가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 농지소표만 보관하게 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좀 더 심리·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대로 심리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농지소표만을 근거로 하여 위 소외 4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분배받은 농지라고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분배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분배농지라면 위 소외 2의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상환완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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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8.선고 93나4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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