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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24. 선고 64다830,83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210]
판시사항

농가아닌자에 대한 농지분배를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취소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 농가가 아닌 자에 대한 농지분배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농지분배관청(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도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본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불복신청이 없어 확정된 후에는 그 분배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나.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분배에 있어 본조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윤을수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당사자참가인

박영구

원심판결
주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당사자참가인 대리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농가라 하여 그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를 유효로 보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사 원고가 농가가 아니고 또 본건 농지를 경작하는자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가 농지개혁법 제3조 제11조 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고 위 분배처분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농지개혁법 소정의 불복신청이 없어 확정된 후에는 농지분배 관청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권한이 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인바 농가가 아닌자에 대한 농지분배도 당연히 무효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과 하자 있는 농지분배처분이라 하더라도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 판례로하여 온바로 아직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가 아니고 또 서대문 구청장이 이 처분을 1961.11.30 취소한 것이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원판결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독자적 견해로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반대의견은 농지분배자체의 권한이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이니 그 취소의 권한도 구청장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농지분배 권한이 구청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있어 농지매수나 분배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농지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분배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하여 곧 취소의 권한까지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사자참가인 대리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박세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은 다음 소정의 상환까지 완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오히려 위 분배에 있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절차를 밟은 것이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반증이 없고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중 「농지소요에는 경작자가 아닌 "코롭바" 고아원명의로 되어 있어 32조 절차에 의한 종합공고를 필하였다고 볼 수 없읍니다」하는 부분도 농지소요에 경작자가 "코롭바" 고아원으로 되어 있고 윤을수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니 원고를 수분배자로 한 종합공고를 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불고하여 위 부정사실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판시는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사광욱을 제외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지개협법 5조 2호 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를 동법 11조 에 의하여 농가에게 분배하는 권한은 동법시행령 32조 2항 에 의하여 정부기관인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이니 그 이유로서는 동조항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에 긍하여 농지소요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하고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대지 조사를 기초로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면에서 10일간 종람케하고 이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서 확정되는 것이고 이로써 농지개혁법 11조 에 의한 농가에 대한 농지분배행위는 완료한다 할 것이므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를 농가에게 분배하는 권한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농림부장관은 이에 전연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농지개혁법 16조의2 에서도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볼지라도 위 결론이 타당함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요 농지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 에 의한 대지조사와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 종람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배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 무효행위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가한 농지분배행위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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