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소표의 작성과 분배농지확정절차의 추정
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중복으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와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유무를 가릴 것없이 당연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봉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3명
피고 대한민국보조참가인
피고 대한민국보조참가인 1 외 2명 위 피고 (대한민국제외) 등 및 피고 대한민국 보조참가인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가(전150평) 원래 원고소유의 비자경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소외인이 소작하다가 국가에 매수되어 위 소외인에게 분배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되는 바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의 갑4호증(기록 123면 이하)의 각 기재만으로 위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또 소론 주장의 각 사유만으로 위 농지에 대한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 분배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에 의한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 즉(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참조) 위 농지가 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고 있던 중 분배되었거나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에도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농지가 일단 적법하게 분배된 이상 그 후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가사 소론과 같이 상환완료되기 전에 이를 현실인도 받았다고 한들 그 당사자사이의 매매의 효력은 별문제로 하고 그 매매대상이 된 농지의 분배자체가 무효가 되어 그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회복된다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및 피고 대한민국 보조참가인들과 피고(대한민국제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 대한민국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그 범위내에서),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소유로 먼저 보존등기된 바 있는 원심판결첨부 제1목록기재 토지(대350평)가 의연 원고의 소유이고, 그것이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국가에 매수되거나 농지로서 분배된 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와같은 판단을 하기에 이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법칙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1필의 토지였다 하여 그중 일부만이 농지로서 분배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전부가 농지로서 분배된 것으로 반드시 추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미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후에 새로운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뒤에 된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당연무효의 등기인 이상 그 뒤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 즉 그 등기가 실질적인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전득하였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든 또는 농지로서 분배받았다는등 사유나 그 부동산에 대한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먼저 보존등기명의자는 뒤의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20 판결 , 1975.10.7. 선고 75다160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판결첨부 제1목록 기재 토지(대350평)에 관하여는 1958.10.2 원고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964.11 같은 토지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각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등기는 모두 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명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뒤에 경료된 등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하게 되는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농지로 분배된 것을 피고들이 적법하게 전득하였거나 시효취득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에서 원심이 덧붙여서 한데 지나지 않는 설시를 들어 여러모로 공격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내용과 반대견해 또는 원심이 인정치 않는 사실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 및 피고 (대한민국)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