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공1994상, 70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공1995하, 337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환대장부표 및 분배농지부 기재의 권리추정력에 대하여
농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소정의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상환대장 역시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농지의 분배절차에 관하여 그러하다는 것일 뿐이고, 위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이는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선대인 망 이갑상이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시행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상환대장부표(갑 제4호증의 1, 2)와 분배농지부(갑 제3호증의 1, 2)가 각 제출되어 있으나, 위 상환대장부표는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고 위 분배농지부는 1960.경 농지개혁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작성된 서류로서, 위 서류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결국 농지소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들은 모두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가 아니라 분배농지의 대가상환이나 농지개혁사업 마무리 등 다른 용도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서류들의 지주란 및 피보상자란 기재의 실체적 권리추정력을 부인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문서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환대장부표 및 분배농지부 기재의 증명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사정들 외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일제시대에 이도상이 사정받았고,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만 하는 점, 농지개혁 과정에서 작성되는 장부 또는 서류 중에서 매수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문서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 상환대장부표와 분배농지부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이갑상이 농지개혁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증의 증명력 판단 오류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