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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2.15.(962),479]
판시사항

가. 농지분배 후에 작성된 농지소표의 증명력

나. 농지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 당시가 아니라 그 후의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피고 2, 같은 피고 3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와,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전15,090평에서부터 1954.2.10. 분할되어 나온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의 이 사건 토지[그 중 위 (주소 2 생략)의 토지는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 대1,061㎡ 중 2,341분의 807 지분으로 환지되었고 나머지 토지도 원심판결별지 제1,2목록 기재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다]에 관하여 그 토지분할 후에 작성된 이 사건 농지소표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작성된 이 사건 토지의 분배와 관련된 기본되는 소표라고 인정한 후, 그것과 아울러 다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그 소작인인 소외 1에게 분배확정된 사실, 이 사건 토지 등의 분배 여부도 그것이 쟁점이 된 바 있는 원고측과 피고 2, 피고 3 일가 사이의 민사소송을 비롯한 판시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분배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1 등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농지분배에 관계된 서류의 작성경위와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을 오랜 기간동안 아니하였다거나 지가보상이 안된 점, 상환대장부표 및 분배농지부 등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 상환의 기재가 없다는 점들 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 당시가 아니라 그 후의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2.10.31. 선고 72다1043 판결 ;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 1986.9.9. 선고 86다카876 판결 ;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 ;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 농지소표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다고 수긍되며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농지소표에 소외 1의 자작지라고 수정, 추가기재된 흔적과 도시계획법 제2조 해당 농지라는 기재가 있고 또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위 소외 1이 실제로 분배받아 이미 상환을 완료한 같은 동 271의 8 및 23의 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당초 상환대장에 기재된 분배면적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심채택증거와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그간의 분쟁의 경위, 그 분쟁에서의 피고측의 주장 그리고 그 판결결과 등에 관한 원심인정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농지소표의 기재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허위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농지소표와 상환대장의 기재 만으로는 원심의 인정 판단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 주장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 위배, 농지소표의 작성시기나 경위 등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농지소표와 상환대장의 법적 성질과 증명력, 농지분배절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 1의 수분배자로서의 지위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수분배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2, 피고 3이 1978.3.경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에게 분배된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 것이어서 선의, 무과실의 점유가 아니고 이 점을 입증할 다른 자료도 없다는 이유에서 위 피고들의 등시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선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그 외의 다른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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