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분배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개혁 당시 지주가 소관청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토인허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무효)
[4]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1]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그 농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농지가 모두 종국적으로 분배농지로 확정처리된 것은 아니다.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토로서 수호하는 분묘 1위에 2단보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토인허신청이 없이도 그에 대한 분배는 무효이다.
[4] 점유자가 타인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이들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처음부터 타주점유이고 이를 상속 등의 방법으로 승계한 자의 점유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 제38조 [2]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제7호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4] 민법 제193조 , 제199조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 70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8198 판결(공1994하, 181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3]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9 판결(집10-1, 민43)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6682 판결(공1991, 456)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4568 판결(공1993하, 2928)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2918 판결(공1998상, 372) [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공1998상, 285)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분할 전 김해시 ○○동 (지번 1 생략) 전 2,201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2,071평에서 1958. 12. 17. 다시 분할된 토지로서, 이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1985. 4. 2.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제3토지와 이 사건 제4토지는 원래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전 2,201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2,054평에서 1963. 11. 15. 다시 분할된 (지번 3 생략) 전 394평과 분할 전 (지번 4 생략) 전 705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지번 5 생략) 전 650㎡가 1988. 1. 19.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분할된 토지인데, 위 합병 전 (지번 3 생략) 토지와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1980. 3. 24.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제5토지 중 원심 판시 ㉮표시 부분은 원래 합병 전 위 ○○동 (지번 6 생략) 전 79㎡이었으나 1988. 8. 31. (지번 4 생략) 전 1,544㎡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그 일부가 (지번 7 생략) 전 724㎡로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지번 4 생략) 전 820㎡의 일부인데 위 합병 전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1985. 4. 2.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전 2,201평과 같은 (지번 4 생략) 전 705평은 소외 1이 1917. 11. 30. 사정받아 그 명의로 1926. 2. 5.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는데 위 소외 1이 1933. 11. 2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호주상속인 겸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 2 역시 1947. 11. 30. 사망함으로써 그에 앞서 사망한 그의 장남인 망 소외 3의 장남되는 원고가 위 소외 2의 호주상속인 겸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1, 피고 4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소외 1로부터 매수하는 등으로 사실상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보증서 및 확인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보증서 등에 해당되어 이에 의하여 경료한 피고 1, 피고 4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함과 아울러, (1) 피고 1이 이 사건 제2토지와 위 합병 전 (지번 6 생략) 전 79㎡를, 피고 4의 부(부)인 소외 4가 위 합병 전 (지번 3 생략) 전 394평과 (지번 5 생략) 전 605㎡를 각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상의 분배농지로서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피고 4는 위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를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1과 위 소외 4가 위 각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2)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전 2,201평 및 (지번 4 생략) 전 705평은 해방 전부터 피고 1, 피고 4의 선대가 원고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무렵 피고 1은 분할 전 (지번 1 생략) 전 2,201평 중 제2토지와 위 (지번 6 생략) 전 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 소외 4는 위 (지번 1 생략) 토지 중 합병 전 (지번 3 생략) 전 394평에 해당하는 부분과 분할 전 (지번 4 생략) 전 705평 중 (지번 5 생략) 전 605㎡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경작하여 왔으므로 늦어도 김해시 소재 전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7. 2. 22.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2. 22.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1 또는 위 소외 4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4를 위한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위 피고들 명의의 앞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위 피고들 또는 위 소외 4가 위 각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무렵부터 또는 1967. 2. 22.경부터 점유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 이전까지 20년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상환을 완료한 분배농지의 점에 대하여
먼저, 피고 4의 망부인 소외 4가 위 합병 전 (지번 5 생략) 전 605㎡와 같은 (지번 3 생략) 전 394평을 분배받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첫째로, 농지개혁법 시행 초기에 정부가 경작에 이용되고 있던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현황을 조사·기재하여 분배 대상 농지의 기초자료로 삼았던 농지소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당시 지번인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2,071평 중 피고 1이 303평 및 91평 합계 394평을, 소외 5가 352평 및 423평 합계 775평을 각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기재된 반면 위 소외 4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기록 866면), 둘째로, 소론은 위 소외 4에 대한 상환대장(을 제23호증)에 위 (지번 3 생략) 전 394평이 수배농지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우선 위 상환대장상 그 지번란의 기재가 상하로 중첩하여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지번 3 생략)'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적 표시를 '300'에서 '394'로 정정하면서 정정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또한 해당 전소유자란에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1이 아닌 '소외 6'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상환대장은 1950년에서 1954년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것인데(기록 867면) 위 (지번 3 생략) 전 394평은 그보다 훨씬 뒤인 1963. 11. 15. 비로소 분할된 토지임을 엿볼 수 있어 이를 위 (지번 3 생략) 토지에 관한 기재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로, 소외 7 작성의 1950. 4. 24.자 보상신청서(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분할 전 (지번 2 생략) 전 2,071평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7이 보상신청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위 소외 7이 위 (지번 2 생략) 토지의 등기명의자이던 위 소외 1의 후손이라거나 달리 그 자신이 보상신청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농지가 모두 종국적으로 분배농지로 확정처리된 것은 아닌 점, 넷째로, 이들 토지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묘소 관리를 위하여 피고 1, 피고 4의 선대에게 그 관리가 맡겨진 토지라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토로서 수호하는 분묘 1위에 2단보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토인허신청이 없이도 그에 대한 분배는 무효로 되는 점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9 판결 등 참조), 다섯째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지를 분배받기로 확정된 농가에게 상환액의 수납상황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던 상환증서의 발급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소외 4가 합병 전 (지번 5 생략) 전 605㎡와 같은 (지번 3 생략) 전 394평을 분배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들의 신빙성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소론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음, 피고 1이 이 사건 제2토지와 합병 전 (지번 6 생략) 전 79㎡를 분배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 1의 상환대장에 이들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둘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농지소표(기록 866면)에도 이들 토지가 분배 대상 농지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셋째로, 합병 전 (지번 4 생략) 전 1,164㎡가 1961.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6. 8. 17.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갑 제2호증의 6, 기록 61면) 위 합병 전 (지번 6 생략) 전 79㎡까지 분배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넷째로, 이들 토지가 소론과 같이 위토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배농지에서 제외된 점이나 상환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역시 피고 1이 이들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분배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341 판결 및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자주점유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4는 위 분할 전 (지번 1 생략) 전 2,201평 및 (지번 4 생략) 전 705평은 해방 전부터 그들의 선대가 원고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 선대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처음부터 타주점유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상속 등의 방법으로 승계한 위 피고들의 점유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들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마찬가지로 타주점유로 볼 것 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위 피고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피고들이 달리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이들 토지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거나 원고측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들이 늦어도 그 일대의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7. 2. 22.경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자주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