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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201]
판시사항

분할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 표시에 있어서의 목적물 특정

판결요지

분할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분할방법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이를 분할하려 하여도 그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결국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논산군 ○○읍 △△△리 (지번 1-1 생략) 임야 4반 7묘보에 대하여 1965.5.28자 분할에 인한 (지번 1-1 생략) 임야 1반 6묘보로 분할등기 절차를, 이에 대하여 같은 날짜 등록에 인한 (지번 2 생략) 전 480평으로 변경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는 동시에 (지번 2 생략) 전 480평 및 (지번 1-2 생략) 임야 1묘보에 대하여 1940.8.2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그 이유 설명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등기부등본), 갑 5호증의 1.2 갑 8호증의 1.2.3(각 토지대장등본), 갑 6호증의 1.2(각 지적도 등본)에 원고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지번 2 생략) 전 480평은 등기부상에는 피고의 전신인 익산군 농회가 1939.12.10 매수하여 1940.7.3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충남 논산군 ○○읍 △△△리 (지번 1-1 생략) 임야 4반 7묘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토지대장상에는 1965.5.28. 분할로 (지번 1-1 생략) 임야 1반 6묘보로 되어 그날로 현재와 같이 (지번 2 생략) 전 480평으로 변경등록되고, 본건 (지번 1-2 생략) 임야 역시 원래는 위 농회에서 1939.12.10에 매수하여 1940.7.3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위 (지번 1 생략) 임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시 (지번 1-1 생략) 임야 4반 7묘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같은 번지 임야 1반 6묘보로 또는 원판시 (지번 1-2 생략) 임야 1묘보로 분할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이를 분할하려 하여도 그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라 할것이니, 이는 결국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요, 또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익산군 농회로부터 1940.8.21 본건 토지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함에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족한 것이고, 별도로 원판결 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분할등기나, 변경등기는 이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원고가 피고의 전신인 익산군 농회로부터 분양받은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가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막연히 분할등기 내지 변경등기를 명한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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