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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 양도 | 2007-1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6 (2007.11.16)

세목

양도

요 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4160(2006.12.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4160, 2006.12.22소득세법 세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10.00. : 대전시로부터 대덕테크노밸리내 공장용지 3,350㎡ 취득

- 2007.07.11. : 착공

- 2007.10.00. : 공장건물 준공(정착면적 714㎡)

- 2007.11.00. : 회사자금난으로 공장부속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 중

일부를 필지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함.

* 본 공장용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됨

[질의사항]

분할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05. 12. 31. 신설)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재산세가비과세 또는면제되는 토지(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05. 1. 5. 개정)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2005. 1. 5.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다.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시 ├──────────────┼─────┤

│ 지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역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삭제, 2005. 12. 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2005. 1. 5. 개정)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주) 2〉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2005. 12. 31. 개정)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2005. 1. 5. 개정)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2005. 1. 5. 개정)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2005. 1. 5. 개정)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2005. 1. 5. 개정)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2006. 12. 30. 신설)〈☞ (주) 3〉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 12. 30. 신설)〈☞ (주) 4〉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06. 12. 30. 신설)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2006. 12. 30.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 5. 개정)

1. 공장용지 (2005. 1. 5. 개정)

제131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2005. 1. 5. 개정)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2005. 1. 5. 개정)

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2005. 1. 5. 개정)

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2005. 1. 5. 개정)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2005. 1. 5. 개정)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2005. 1. 5. 개정)

3. 목장용지 (2005. 1. 5. 개정)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생략)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원형지로 지정된 토지(20050. 7. 27. 개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2005. 2. 1. 신설)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4】 (2005. 2. 1. 개정)

공 장 입 지 기 준 면 적

100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2003. 12. 31. 개정)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1995. 4. 28 개정)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7. 2. 20 개정)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4조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2003. 12. 31. 개정)

(2) (1)에 규정된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1997. 2. 20 개정)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2. 12. 31 개정)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5. 2. 1. 개정)

┌─────────────────────────────────────┐

│ (단위 : 제곱미터)│

│┌─────┬───┬──────┬──────┬──────┬────┐│

││ 구 분 │종업원│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 │100명 │ 500명 │ 2,000명 │ 10,000명 │10,000명││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초과 ││

│├─┬───┼───┼──────┼──────┼──────┼────┤│

││실│운동장│ 1,000│1,000제곱미 │4,600제곱미 │9,100제곱미 │ 17,100 ││

││외│ │ │터+100명초과│터+500명초과│터+2,000명초│ ││

││체│ │ │종업원수×9 │종업원수×3 │과 종업원수 │ ││

││육│ │ │제곱미터 │제곱미터 │×1제곱미터 │ ││

││시├───┼───┼──────┼──────┼──────┼────┤│

││설│테니스│ 970│ 970 │ 1,940 │ 2,910 │ 2,910 ││

││ │ 또는 │ │ │ │ │ ││

││ │ 정구 │ │ │ │ │ ││

││ │ 코트 │ │ │ │ │ ││

│├─┴───┼───┼──────┼──────┼──────┼────┤│

││ 실내체육 │ 150│ 300 │ 450 │ 900 │ 900 ││

││ 시 설 │ │ │ │ │ ││

│└─────┴───┴──────┴──────┴──────┴────┘│

│ 비 고 │

│ 1. 적용요건 │

│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

│ 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 둘 수 있어야 한다. │

│ 2. 적용요령 │

│ (1)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

│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

│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

│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

│ 영 제131조의 2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

│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2005. 2. 1. 개정) │

└─────────────────────────────────────┘

바.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당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99.2.8. 개정)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002.12.30. 개정; 2006.3.3. 법명개정)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 등(이하 "공장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공장면적율: (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100)[별표 1]

2.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범위

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ㆍ증설ㆍ이전)승인일부터 4년 이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율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율이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관련법령상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용지에 한하여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3. 활주로, 철로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체육시설용지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용지

7.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④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은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007. 4. 6.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07. 4. 6. 신설)

① 제6조 내지 제7조의 4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07. 4. 6. 개정)

② 사업시행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2007. 4. 6. 개정)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2007. 4. 6. 개정)

이 법 가운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2006년 개정세법해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강화(소법 §104 ①)

개정이유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4283, 2007.09.07.

【사실관계】

- 건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양도시 중과세대상이 되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질의함.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 대지 400평에 건물이 100평이 있어 전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300평은 일반과세하고 건물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100평은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중과세하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만 200평을 분할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구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1)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00평은 양도하는 나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함.

(2)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00평은 잔존 토지에 남아 있어 양도하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함.

(3)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00평은 양도하는 토지와 잔존하는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한 토지에 비업무용 토지가 50평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4) 위 외의 또 다른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1, 2006. 11. 10

【사실관계】

- 본인은 87년도부터 경남 ○○시에서 개인으로 전기램프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97년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등 제반 자산과 부채등은 법인에 승계하고 공장용지는 개인명의로 그대로 두고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임대료를 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함.

- 법인이 본점을 경기도로 이전함에 따라 ○○공장을 폐업하게 되었으며 개인 공장부지를 전부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일시에 매각이 어려워 부득이 공장용지를 분할하여 일부분만 매각함.

- 분할 매각당시공장 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먼저 매각하고잔여 토지에는 공장부속건물이 없어 나대지 상태로 남게 되었음.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귀질의의 공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487, 2007.05.04

【질의】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부동산 취득일 : 1988년 6월

- 부동산 양도일 : 2007년 1월(○○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매수)

- 협의매수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 2007년 1월

- 도시계획수립일 : 1978년

- 지목 등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나지이며, 전체 894㎡ 중 550㎡는 도시계획시설물임(550㎡ 양도함)

- 용도지역 :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임.

- 재산세 :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시 감면조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사항을 규정함)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50% 감면

나. 질문내용

상기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사항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세정-1045, 2006.03.20

【질의】

국가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회신】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2005.1.5. 법률 제74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국가산업단지내 1구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인 공작물(파이프랙)을 당해 공장용지에 설치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공장용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 세정-3539, 2005.11.02

【질의】

지방산업단지내에 공장용부지 취득(2004.4.6.)과 함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2004.9.21.)하여 사용하던 중 법인의 경영악화로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매각(2005.11월)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법인의 경영악화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단순한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1-260, 2001.5.28.) 귀문의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임.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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