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09. 1. 30.>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삭제 <2009. 1. 30.>
삭제 <2009. 1. 30.>
삭제 <2009. 1. 30.>
삭제 <2009. 1. 30.>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삭제 <1999. 12. 28.>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삭제 <2001. 12. 31.>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09. 1. 30.>
삭제 <2009. 1. 30.>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09. 1. 30.>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 내지 ⑪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2>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