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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연법

[시행 2024.03.22.] [법률 제19245호 2023.03.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 등록 등 일반사항), 044-203-2732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재해대처계획 등 공연장 안전), 044-203-2736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외국인 공연추천), 044-203-273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2. 1. 18., 2023. 8. 8.>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2022. 9. 27.>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2. 9. 27.>

[전문개정 2011. 5. 25.]
제2장 공연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조의 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3. 3. 21.]
제4조의 3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
제5조 (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2023. 8. 8.>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6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 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8조의 2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5. 25.][제목개정 2018. 12. 24.]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10조의 2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1. 26., 2020. 12. 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5. 25.]
제11조의 2 (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1조의 3 (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1조의 4 (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1조의 5 (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 18.>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본조신설 2017. 11. 28.]
제11조의 6 (사고보고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1. 18.]
제11조의 7 (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3.]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 5. 18., 2022. 5. 3.>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5. 18., 2018. 12. 24., 2023. 8. 8.>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2023. 8. 8.>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5. 25.]
제12조의 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5.]
제12조의 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5.]
제12조의 4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5.]
제12조의 5 (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2. 1. 18.]
제12조의 6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12조의 7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 11. 26.>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④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5. 25.]
제14조의 2 (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25.][제목개정 2019. 11. 26.]
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15조의 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15조의 3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5장 삭제
제17조

삭제  <2001. 5. 24.>

제18조

삭제  <2001. 5. 24.>

제19조

삭제  <2001. 5. 24.>

제20조

삭제  <2001. 5. 24.>

제21조

삭제  <2001. 5. 24.>

제22조

삭제  <2001. 5. 24.>

제23조

삭제  <2001. 5. 24.>

제24조

삭제  <2001. 5. 24.>

제25조

삭제  <2001. 5. 24.>

제26조

삭제  <2001. 5. 24.>

제27조

삭제  <2001. 5. 24.>

제28조

삭제  <2001. 5. 24.>

제29조

삭제  <2001. 5. 24.>

제30조

삭제  <2001. 5. 24.>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1. 제5조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5.]
제32조 (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5. 25.]
제33조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2020. 6. 9., 2022. 5. 3., 2023. 3. 2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34조 (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35조 (증표휴대)

제12조의4ㆍ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ㆍ검사ㆍ압류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36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전문개정 2011. 5. 25.]
제7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5. 25.]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본조신설 2018. 12. 24.]
제39조 (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5. 25.]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2016. 2. 3., 2018. 12. 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11. 5. 25.]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전문개정 2011. 5. 25.]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전문개정 2011. 5. 25.]
제4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2022. 5. 3.>

1.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2. 24., 2022. 1. 18.>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4.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5. 18.,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5. 25.]
부칙 <법률 제592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 12. 31.>

②종전의 공연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473호, 2001.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68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632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364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794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91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4> 까지 생략

<245>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11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723호, 2011.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33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298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57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055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048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588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98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02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제1호ㆍ제3조제2항ㆍ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55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8981호, 2022.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