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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집32(1)특,305;공1984.5.1.(727),627]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과 위반효과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자동차운수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 적합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원고, 상고인

신흥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12.3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시내뻐스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과 위 뻐스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1982.9.11. 00: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48번지 태성건재앞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길동뻐스종점을 향하여 시속 약 60키로의 속력으로 2차선을 주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3차선상에 정차해 있는 타이탄 추럭앞을 통과하여 차도를 횡단하던 소외 망 차 옥자, 장 인관 두 사람을 뻐스앞 밤바로 치어 역과하여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1.7.31. 제정 교통부령 제724호) 제3조 제2항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위 뻐스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사업면허의 취소 등 사유의 하나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가 당연히 위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어떤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만약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단순히 2인 이상의 사망자의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면 피해자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2인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교통사고를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하여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건 교통사고의 경위,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과실정도 및 피해상황들을 고찰하여 보면 그와 같은 교통사고는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원심이 위 규칙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그 판시만으로 이건 교통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고 이를 차량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위 규칙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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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9.7.선고 82구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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