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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79 판결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9.15.(736),1454]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으로써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1984.4.10. 선고 83누676 판결 ) 위 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남용이라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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